삼성·LG, 냉장고 용량 비교 광고 소송 21일 전격 취하
파이낸셜뉴스
2013.08.21 18:01
수정 : 2013.08.21 18:01기사원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용량 냉장고 광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21일 삼성전자·LG전자 관계자는 "지난 1년여 간 벌여 온 법정 싸움에 대해 양사가 서로 소를 취하하기로 21일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양사간 소송전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LG전자의 910L 냉장고보다 자사 900L 냉장고에 통조림·캔커피 등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실험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LG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삼성 역시 "비교 동영상을 삭제했는데도 LG가 풍자만화와 동영상을 제작해 삼성전자를 부당행위 기업으로 몰아갔다"며 지난 3월 500억원대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6월 7일부터 두 차례의 변론을 통해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지난 19일 예정됐던 3차 심리는 양측 변호인단의 준비 부족으로 다음달 16일로 연기된 바 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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