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의무공급량 1.5GW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3.08.26 17:16   수정 : 2014.11.04 08:42기사원문



내년부터 정부가 태양광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건축물 열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HO)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전차액(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로 전환한 이후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산업부는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2014~2015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300MW 추가,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렸다. 2016년 이후 의무공급량은 연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 검토한다.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할 경우 주민지분 비율이 30~50%면 가중치는 1.0으로, 50~100%면 1.2로 조정됐다.

태양광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물량을 연간 10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30%의 입찰 물량을 소규모 사업자(100㎾ 미만)에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30㎾ 이하 발전소에만 적용되는 가중치 우대(1.2)는 100㎾ 이하 발전소로 확대된다. 또 산업부는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대여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해 올해 2000가구(총 6㎿)에 자가용 신재생설비가 설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6년에는 건축물에 열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HO 제도가 도입된다. 연면적 1만㎡ 이상의 신축 건축물(주거용 주택, 공공시설 제외)은 열에너지 사용량의 10% 내외를 신재생 열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의무공급량을 달성할 경우 남은 열에너지는 RPS 공급의무자에 판매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 다소비 사업장(계약전력 5000㎾ 이상)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신축.증축.개축된 공공기관(연면적 1000㎡ 이상)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경우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해 기업의 시공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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