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물품구매계약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3.09.10 10:26   수정 : 2014.11.03 14:36기사원문

【 대전=김원준 기자】코레일은 물품구매계약의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09년부터 공사·용역계약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기업 최초로 물품구매계약에까지 전면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발생 때 하도급계약 사항을 코레일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금지급 요청 때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선금 수령 뒤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고 20일 이내에 선금 배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금반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최순호 코레일 재무관리실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유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코레일은 지난해 12월부터 입찰·계약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해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kwj5797@fnnews.com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