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주택연금 내년 도입 ‘토지 70년 사용권’ 걸림돌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정부가 고령화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 해결책으로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 13일 '실버산업 육성에 관한 의견'을 통해 노인 대상의 주택담보(모기지) 노후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령자가 본인의 집을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담보로 맡기고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역모기지 방식이며 구체안이 나오는 내년 1·4분기부터는 시범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독특한 토지사용권 제도와 집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습 등의 문제로 일단 이에 대한 거부감이 커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말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3%에 달하는 1억9400만명이었다.
2020년에는 2억4300만명, 2025년에는 3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인 부양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70년 사용권 등 중국만의 난제
중국의 주택연금제도 명칭은 '이팡양라오(以房養老)'로 집으로 노인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등은 2007년부터 주택담보 노후연금제도를 시범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제도에 대한 반대가 대세다.
21세기경제참고보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독특한 토지제도와 관습이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인다.
우선 중국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은 주거용의 경우 70년 사용권만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했는데 만약 70년 만기가 도래할 경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는 우려를 미리 하는 셈이다.
다음으로는 주택의 등급이 천차만별이고 가격도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가가 노후생활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다수가 기대하는데 낡은 시골집을 담보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 기대
광주일보가 노인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가 이 제도에 반대했다.
주요 이유는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답변과 70년 사용권이 끝나는 경우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들은 양로금(노인연금) 지급액이나 기간 문제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인민일보는 23일자에 이번 제도와 관련, 양로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는 것보다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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