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회비 무단 청구 관행 제동
파이낸셜뉴스
2013.09.29 17:31
수정 : 2014.11.03 10:21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연회비를 무단으로 청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동안 사전 예고도 없이 고객들에게 연회비가 청구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연회비 청구 안내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각종 연회비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하는 카드사가 부쩍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연회비 청구서가 날라왔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에 다음 해 연회비 청구 2개월 전에 연회비 청구 예정 사실과 금액을 안내해달라고 요구했다. 안내 시점에 연회비 면제 조건 충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해당 면제 조건을 알려주도록 했다.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는 고객에게는 면제 혜택 중단 사유 등을 철저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내는 연회비 구분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카드 해지 시 연회비를 1일 단위로 계산해 고객에게 반환토록 한 것과 관련해 카드사에 카드 상품 안내장에 연회비를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분토록 했다. 제휴 연회비에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상품 안내장 등을 통해 고객에 안내토록 했다.
한편 올해 2·4분기 전업계 기준 8개 카드사의 최초 연도 연회비 미반환 규모는 14만8897건, 1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2개 겸영은행까지 포함하면 총 20개사 중 최초 연도 연회비를 적절하게 반환하지 않은 카드사가 15곳에 달했다. 10개사는 카드 해지 신청 회원에게 최초 연도 연회비도 반환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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