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원재판부 “한글-영문 동시등록 상표... 한쪽만 사용해도 상표권 인정”

파이낸셜뉴스       2013.10.08 13:06   수정 : 2014.11.03 08:41기사원문

영문상표를 영어와 한글로 표기해 왔다면 그 중 하나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불사용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내업체인 A사가 C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대법원은 영문과 한글이 외관이 다른 만큼 어느 한쪽을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이날 판결로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은 A사가 등록한 '고무브이벨트'의 상표인 'CONTINENTAL'과 '콘티넨탈'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키는 것"으로 "동일한 등록상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이 영문자 부분만 사용하는 것은 동일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영문자와 그 한글 발음을 옮긴 상표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면서 "어느 한쪽만 사용한다고 해서 상표들 사이의 동일성을 부정한다며 일반수요자나 거래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가 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A사는 1994년 고무브이벨트를 생산하면서 'CONTINETAL'과 '콘티넨탈'을 상표로 등록해 사용해 왔지만 최근 3년 동안은 영문자로 표기된 부분만 상표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독일의 C사는 A사가 한글 '콘티넨탈'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사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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