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13.10.17 13:11   수정 : 2014.11.01 12:39기사원문

【 수원=장충식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7일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에서 다원그룹 이금열(44·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동료 의원들을 포섭해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공무원에 재건축 조합장을 소개해 주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동료 의원에게 심의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오다 올 1월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8월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월 회사 자금 1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한 다원그룹 이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이 집행한데 이어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김 의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다원그룹 로비사건과 관련해 김 의장 이외에도 전 경기도의원과 전 인천시의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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