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반입 기준 변경.. 손톱깎이 허용·액체류 1인당 2㎏까지
파이낸셜뉴스
2013.10.31 17:16
수정 : 2014.10.31 19:24기사원문
오는 2014년 1월부터는 긴우산, 손톱깎이, 와인 따개, 안전면도기 등을 휴대하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칼 종류는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행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 내 반입은 허용하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해 항공기 운항 안전도 도모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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