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문제오류 첫 민사소송 기각
파이낸셜뉴스
2013.12.11 17:04
수정 : 2013.12.11 17:04기사원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첫 소송에서 수험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A군이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수시모집 전형 1단계에 합격한 뒤 2단계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백분위 81%로 3등급을 받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앞선 1·2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합격 가능 범위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답 처리에 따른 등급 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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