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신·점빼기 ‘야매 업소’ 23개 적발
뉴스1
2013.12.19 08:11
수정 : 2014.10.31 09:26기사원문
점빼기, 반영구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서울시내 미용업소 23개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내 미용업소 100여곳을 수사해 불법 시술을 한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2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23곳 중 19곳은 눈썹·아이라인·입술문신 등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로, 이 중 8곳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화예약만 받아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이들 업소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면허 시술자가 문신바늘·색소·마취연고 등을 갖추고 맨손으로 시술하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불법 시술을 했다.
또한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연고’나 검증이 안된 중국제 ‘짝퉁’ 약을 사용해시민 피해가 우려됐다. 리도카인은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하면 발작·호흡곤란·혼수·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미용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료기기를 사용해 MTS(미세침치료)·IPL·초음파 시술을 한 피부관리업소 4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 시술을 한 업소 1곳도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1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하지 않고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재사용한 곳도 있었다.
이들은 전문병원(30~35만원)에 비해 절반이 안되는 10~15만원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손·발톱)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한 31개 업소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저렴한 비용에 현혹돼 불법시술의 유혹에 노출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법 행위 적발시엔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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