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담배 교육비등 가중치 줄였다
파이낸셜뉴스
2013.12.19 14:10
수정 : 2014.10.31 09:21기사원문
식료품비, 전기세 등 소비자물가지수를 이루는 일부 품목의 가중치가 변경되면서 11월 물가상승률이 0.1%포인트(p) 올랐다.
통계청은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를 일부 변경하는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중치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135.9→139.0), 의류 및 신발부문(62.3→66.4), 교통부문(109.2→111.4) 등의 가중치가 증가했다. 또 주택임차료 증가 등에 따라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부문 가중치도 169.7에서 173.0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새 가중치를 적용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1.2%에서 1.3%로 0.1p 상승했다. 아울러 12월 및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부터 이를 반영해 새로운 지수를 작성, 공표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매 5년마다 품목과 가중치 등 정기개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 개편 외에도 0, 2, 5, 7로 끝나는 해에는 일부 품목의 가중치만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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