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철 전 도민저축銀 회장, 징역4년 확정
뉴스1
2014.01.29 10:30
수정 : 2014.10.30 01:47기사원문
채규철(64)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부실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다섯번 재판 만에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 전 회장 등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680억여원을 부실·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 정 사장과 두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사장과 두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지난해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임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 전 회장 등이 무리한 대출을 진행했지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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