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
파이낸셜뉴스
2014.02.10 10:03
수정 : 2014.10.29 21:09기사원문
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가 맞교환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국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기획재정부와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 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해왔으나 육사에서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구는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절차를 거쳐 약 150억원(감정평가액)의 매각 수입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 교환을 통해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구 재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