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북자 상속권 인정’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2014.02.10 17:19
수정 : 2014.10.29 20:50기사원문
6·25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상태에서 수십년이 지났더라도 상속 당시 생존한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본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민법에는 상속권 소멸 이후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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