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생긴다...옥외광고물법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14.02.18 13:23
수정 : 2014.10.29 16:44기사원문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등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반면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교차 단속 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 이용을 정지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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