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6.4지방선거부터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파이낸셜뉴스
2014.03.11 10:09
수정 : 2014.10.29 05:06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오는 6.4지방선거부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도 원활한 업무파악을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처럼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교육감 당선 시부터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존속 가능하다.
또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는다.
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 등을 백서로 정리해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다음 달 인천시의회에 상정해 이르면 이번 6.4지방선거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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