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크기가 0.6cm 이상이면 수술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2014.04.03 11:27
수정 : 2014.10.29 00:06기사원문
"갑상선암 크기가 0.6cm 이상이면 수술해야 한다"
최근 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에 대해 대한갑상선학회가 입장을 내놓았다.
학회는 3일 지난 2010년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된 권고안'에서 갑상선 종양이 우연히 발견됐어도 직경이 0.5cm 이하인 경우 주위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세포검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경이 1cm를 넘는 암은 갑상선전절제술을 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이는 사망률과 재발률을 의미있게 낮추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경 0.6cm와 1cm 사이 종양이다.
정재훈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은 "암의 크기가 0.6~0.8cm 이상에서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경과관찰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물론 미분화암처럼 진단 후 3~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뒤늦게 재발하고 뒤늦게 사망한다.
정 이사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1cm 이하의 작은 암의 경우 치료를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단은 너무 이르다"며 "앞으로 최소 10년 후에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갑상선암은 위치와 크기, 목의 두터운 정도, 그리고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촉지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1cm 이상의 갑상선 종양도 의사의 촉진만으로는 절반도 발견할 수 없다. 또 초음파검사로 발견되는 갑상선 종양의 약 15%만 숙련된 의사가 촉진할 수 있다.
학회는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는 피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제가 가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