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NCR 최소기준 100%로 적용

파이낸셜뉴스       2014.04.08 18:00   수정 : 2014.10.28 14:44기사원문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그간 증권사 NCR 최소 기준(적기시정조치)이었던 150% 기준이 100%로 조정된다.

한국거래소, 국민연금 등 금융투자업계 기관투자가들도 새 NCR 제도에 따라 금융투자 건전성 기준이 전면 재조정된다.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 구조조정 목적으로 NCR 규제가 정해진 후 기본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새 NCR 적용에 따른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NCR 격차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NCR 산정체계 전면 개편

금융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증권사 NCR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증권사별로 현행 NCR 제도와 신 NCR 기준 중에 유리한 체계를 선정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사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먼저 NCR 산출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기존 산출체계가 필요 유지 자기자본대비 영업용 순자본 비율로 변경된다. 즉 NCR 산출체계의 분자(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분모(필요유지 자기자본) 위치와 요소가 바뀌는 것.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NCR를 산정한다. 기존 산출체계는 급변하고 있는 증권사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NCR로 봐선 증권사 부채상환 능력이나 재무건전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그간 감독당국의 NCR 감독기준도 모두 바뀌게 된다. 현행 경영개선 권고기준 150%는 100%로 조정된다. 경영개선 요구 기준은 50%, 경영개선 명령 기준은 0%로 각각 바뀐다. 후속 조치로 기관투자가들의 NCR 비율 요구 기준도 재조정된다. 한국거래소 NCR 요구비율(회원요건 180%→100%)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한국은행 등도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연결회계기준 NCR도 2016년 1·4분기부터 전면 도입된다. 실제 연결회계기준 NCR를 적용해 자회사가 있는 7개사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개별 NCR보다 90%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증권회사 간 M&A,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IB(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해 기업신용공여 영업용순자본 차감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NCR산정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다.

■대형 IB 투자 여력 높아져

새로운 기준에 맞춰 NCR를 적용해보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9개사는 평균 NCR가 현행 476%에서 1140%로 3배 가까이 높아진다. 반면에 중형사(자산기준 3000억원 이상)는 459%에서 318%로, 소형사(3000억원 미만)는 614%에서 181%로 낮아진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NCR 기준 편차가 확연히 보이는 대목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NCR제도는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하는데 중점을 둬 자기자본(PI) 투자, 인수금융 등의 IB업무와 해외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해왔다"며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NCR가 건전성지표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증권사들 해외진출, 증권사 간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 평균 NCR는 479%다. 새로 바뀌는 NCR를 적용하면 482%로 단순 수치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새 NCR로 산정하면 전체 증권사 투자여력이 1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NCR를 맞추기 위해 증권사들이 위험투자를 기피하는 일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가 영업용순자본규모의 50%만큼 비상장회사에 추가로 출자할 경우 NCR 하락 폭이 기존에는 175%포인트 줄어들었는데 새로운 NCR로 적용하면 73%포인트 감소된다.

금융위는 산출체계 변경, 연결회계기준NCR 도입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청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축소 등 규제 합리화는 3·4분기부터 바로 적용한다.

■증권사 간 유불리 따라 입장 갈려

이번 NCR 개편을 두고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형 증권사는 자본효율성이 높아지면서 IB부문에서 추가적인 투자 여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3개월 이상 대출채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던 방식을 완화한 것은 IB, 자기자본투자(PI) 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는 반응이다. 중형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도입을 고려하다 중소형사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NCR 개선 내용을 다시 들고 나온 만큼 제도 시행 때까지 이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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