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 주저 앉은 친모
뉴스1
2014.04.11 18:40
수정 : 2014.10.28 11:40기사원문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의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계모사건’의 희생자 친모인 심모씨가 11일 울산지법에서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인터넷 회원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오열하고 있다.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계모인 박모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울산계모사건’의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칠곡계모사건’의 계모가 결심공판보다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으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열린 ‘울산계모사건’의 선고공판에도 관심이 집중됐었다.
검찰은 지난 3월 11일 열린 ‘울산계모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씨가 어린 아이에게 3년간 잔혹하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며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부양의 의무를 다한 점과 폭행이 훈육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왔다.
경찰이 ‘울산계모사건’을 검찰로 넘길 당시에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으나, 생모는 물론이고 세간에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고심 끝에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계모사건’은 소풍을 보내달라는 8살 의붓딸에게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질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울산계모 징역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징역 15년, 이건 너무하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솜방망이 처벌이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화가 치민다”, ”울산 계모 징역 15년, 사형해서 다신 이런일 없도록 해야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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