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개 주유소 12일 동맹휴업
파이낸셜뉴스
2014.06.11 17:11
수정 : 2014.06.11 17:11기사원문
12일 동맹휴업을 강행하는 주유소업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9일 석유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시행에 반발하며 3000여개 주유소가 동맹 휴업할 방침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1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지자체에 행정처분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지자체들도 관할 권역 일선 주유소에 동맹휴업에 대한 행정처벌 예고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은 이 공문에서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나 전국 3000여개 주유소가 이에 반발해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유소의 불법적인 동맹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구청은 또 공문에 "주민들이 동맹휴업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소비자 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휴업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정처벌도 예고했다.
공문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주유소들이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협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협회가 개인사업자에게 참여를 강요했는지 등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리검토를 맡길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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