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약금없는 KT 해지’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뉴스1       2014.06.23 11:24   수정 : 2014.06.23 11:24기사원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달 25일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실련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한다”며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해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한 뒤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법정 다툼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올 초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개인정보 1170만건을 유출한 KT에 대해 행정처분 결정을 연기했다. 방통위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KT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사실 관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검찰조사,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며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2012년에도 87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KT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며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면서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은 KT 가입자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25일까지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 유출사실 캡처화면 등을 이메일(consumer@ccej.or.kr)로 보내면 된다. 경실련은 이와 별도로 KT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대규모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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