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리니언시제도 잘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2014.07.09 17:29
수정 : 2014.07.09 17:29기사원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내 기업들도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공정거래정책 및 집행방향' 주제의 조찬강연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담합이 있을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담합할 경우 증거라도 제대로 수집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업계 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과정을 보면 국내 기업들과 외국 기업은 (대응에 있어)차이가 크다"며 "해외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과 관련, "정상적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선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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