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리니언시제도 잘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2014.07.09 17:29   수정 : 2014.07.09 17:29기사원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내 기업들도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공정거래정책 및 집행방향' 주제의 조찬강연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담합이 있을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담합할 경우 증거라도 제대로 수집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업계 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외국 기업들은 업체끼리 만나면 모두 파일로 기록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쪽지로 기록하는데 해외에서 이러면 큰일난다"며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쌓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의 운영과정을 보면 국내 기업들과 외국 기업은 (대응에 있어)차이가 크다"며 "해외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과 관련, "정상적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선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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