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목..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14.07.14 14:21
수정 : 2014.10.25 06:08기사원문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220년 된 소나무를 자신의 작품 때문에 무단 벌목한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 사이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장국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 사실을 시인했다.
실제 장 씨가 무단 벌목해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작가 장국현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국현 금강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결국 연출된 사진이네", "장국현 금강송, 500만원 내고 500만원에 그림 팔고.. 결국 벌금형이 의미가 없네" "장국현, 금강송 보호하려고 찍는다면서..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