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최대 1시간 보장…“효율성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2014.07.17 20:01
수정 : 2014.10.25 02:18기사원문
17일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식 낮잠 시간을 보장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시행 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 낮잠 정책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에스타(siesta)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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