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전에 인터넷서 부품가격 미리 확인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14.08.04 09:43
수정 : 2014.10.24 18:19기사원문
"자동차 수리전에 인터넷서 자동차부품 가격 미리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자동차 제작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대상은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며 자동차 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부품가격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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