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⑥) 대관 업무 종사자 양성화 논란
파이낸셜뉴스
2014.08.05 17:21
수정 : 2014.10.24 17:07기사원문
국회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외에 상주하는 인물들이 또 있다. 바로 기업에서 파견된 대관업무 종사자들이다. 이들의 명목상 업무는 기업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소통이다. 정부나 국회가 사업 관련 규제, 또는 정책을 만들 때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업 입장을 전달한다. 정책 입안자가 사업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기업 실무 담당자와 만남도 주선한다.
이 같은 긍정적인 기능에도 대관 업무를 로비스트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철저히 자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938년 외국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회사, 광고회사, 로비스트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외국인 로비스트 등록법(FARA)'을 제정했다. 이후 미국은 1946년 '연방로비활동규제법'과 1995년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을 입법화해 로비를 양지로 끌어냈다. 로비공개법에 따르면 미국의 의원 및 연방공무원들을 접촉해 로비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연간 2회에 걸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범죄행위로 고발되고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삼성 등과 같은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로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도 더 이상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입법적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로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처럼 전문 로비스트가 생긴다면 지연.학연 등과 관계없이 청원을 접수할 수 있고 여러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의 반론도 강하다.
로비활동 양성화는 일반 시민이나 돈 없는 기업, 단체들의 경우 로비스트 영입 및 활동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시민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로비행위가 존재하고 불법로비는 상당한 규제조항이 있는데도 로비의 적정한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로비활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법 조항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로비당사자들이 당연히 공개를 꺼리고 음성적인 로비는 쉽게 부패로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이두영 부장 김기석 전용기 최경환 김학재 김미희 예병정 박소현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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