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평가 최하위땐 연한에 상관없이 재건축
파이낸셜뉴스
2014.09.19 16:36
수정 : 2014.09.19 16:36기사원문
재건축 연한 상한이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을 경우에도 연한과 상관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합리화 △재건축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혜택을 보는 가구는 서울에서 총 24만8000가구로 이 중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이 14.9%(3만7000가구), 강남 외 지역이 85.1%(21만1000가구)다.
개정안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의 평가로 이원화한다.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다.
또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E등급) 재건축을 허용하고,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안전진단기준 관련 세부 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건설 비율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으로 한 것은 유지하되,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으로 정한 부분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반영, 5%포인트 인하한다. 다만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가구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가구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포인트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은 15층으로 완화하고,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해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지붕에는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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