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 제한 완화
파이낸셜뉴스
2014.09.21 13:26
수정 : 2014.09.21 22:34기사원문
오는 11월부터 건축주가 일반인 통행로와 휴식공간 등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완화규정을 두지 않아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15%를 완화해주지만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 시에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정한 인센티브를 비교해 더 큰 쪽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해당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에서 자체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나 종업원 숙소로 쓰이는 기숙사는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세대 수의 50% 미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도 한층 완화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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