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의원 재판 주 1회 집중심리
파이낸셜뉴스
2014.09.22 11:42
수정 : 2014.09.22 11:42기사원문
'내란음모 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의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의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및 횡령 사건이 주 1회 집중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안호봉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재판을 주 1회 집중 심리로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및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기일부터 매주 1회 재판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는 이 의원을 지지하는 통진당 당원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검은색 양복차림으로 등장한 이 의원은 통진당 당원들과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연신 웃음을 보였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법률에 따른 기소가 아닌 통합진보당 탄압에 따른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일부 통진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의원님 사랑해요" "의원님 건강하세요" 등을 외쳤으며 이 의원은 이에 화답하듯 손을 흔들었다.
앞서 이 의원은 CNC를 운영하며 2010~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 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세탁한 뒤 개인 용도 등의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6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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