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쫓겨난 임차인도 보호를"
파이낸셜뉴스
2014.09.30 17:27
수정 : 2014.09.30 22:07기사원문
정부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9월 30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초안)에 빠진 임차인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 대상에서 제외된 재건축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개선 '지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소속 김영주 변호사는 "임차상인이 쫓겨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건축"이라면서 "재건축은 기존 수익보다 그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는데 기존 수익이란 임차인이 열심히 만든 영업가치를 깔고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가로수길이나 홍익대 등 상권을 보면 낡은 건물이 많은데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싼 곳에 모인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재건축을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만 받고 쫓겨난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장희순 교수도 "재개발사업 지역이나 재건축사업 단지, 상가 건물 자체 등이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영업행위가 중단된 경우 그 영업권 가치는 어떤 형태로 보장해줄 수 있느냐"면서 "개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책임연구원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재 권리금 보호 방안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상가권리금을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선문대 고형석 교수는 "지역, 영업, 시설 등으로 나눠지는 상가권리금 중에 영업 노하우 등 영업사항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의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권리금의 경우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소유주에게 귀속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개정안이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보호에 입법 취지가 맞춰져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방안이 중요하지만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리금 법제화, 시장 영향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정부 조치가 보증금과 임대료, 권리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 김승종 책임연구원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학계와 감정평가업계, 중개업계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리금 보호 방안이 권리금 자체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는 46.5%에 달했지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42.4%였다. 다만 권리금이 뛰더라도 국지적(36.4%).일시적(31.3%).소규모(44.4%)로 상승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질문에서도 상승 우려로 답한 비중이 57.6%였지만, 국지적(38.4%).일시적(33.3%).소규모(53.5%) 응답이 많았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02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될 당시에도 여론의 우려와 달리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미미했다"며 "권리금도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자유토론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은 소액으로 서울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그 영향이 과연 작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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