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방사청 前간부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4.10.02 17:48
수정 : 2014.10.02 17:48기사원문
법원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의 성능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오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은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전 대령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최 전 중령에게는 공문서 변조와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내용 문건 등을 확보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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