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특별징수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2014.10.08 13:42
수정 : 2014.10.08 13:42기사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보험료 징수율은 올 7월까지 97.3%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신규 사업장이 매년 늘어나면서 체납액도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4년 7월까지 10조 997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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