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 허가"
파이낸셜뉴스
2014.10.20 08:54
수정 : 2014.10.20 08:54기사원문
신일산업은 윤대중외 2명이 신청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수원지방법원이 허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안건은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해임의 건, 감사 해임 및 선임의 건, 검사인 선임의 건 등이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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