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된 마창대교, 법인세 2937억 탈루의혹

파이낸셜뉴스       2014.10.21 15:54   수정 : 2014.10.21 18:04기사원문

경남도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21일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전반적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2038년까지 2937억원 탈루 의혹이 예상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마창대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3월 후순위채 525억원을 임의자본으로 변경해 법인세 탈루의혹을 받았다.


마창대교 측은 2010년에 조달했던 선순위채 1400억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에 달하는 후순위채 1580억원을 차입해 재무구조를 변경해 법인세 2937억원 탈루의혹(2038년까지 추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원인 반면 이자비용이 276억원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들어 법인세 탈루의혹이 제기됐다

마창대교 측은 이 밖에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2013년에 지급한 41억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에 대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마창대교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모든 부담의 주체는 도민으로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관할 부산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이미 의뢰했다"면서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 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