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前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파이낸셜뉴스
2014.11.25 11:32
수정 : 2014.11.25 14:19기사원문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회한 점,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미뤄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검장의 범행은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한 '성선호성 장애' 형태에 의한 행위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52분 20여분간 제주 중앙로 인근 대로변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경찰의 수사결과 직후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를 받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다 기소 여부를 지난 5일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