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잘못 끼운 단통법, 갈수록 꼬인다
파이낸셜뉴스
2014.11.27 16:46
수정 : 2014.11.27 16:46기사원문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휴대폰 싸게 판 게 죄인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칼을 꺼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의 보조금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동통신 3사와 영업담당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최고경영자(CEO)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일'은 이달 초에 벌어진 '아이폰6 대란'을 말한다. 이때 일부 소비자들은 79만8000원짜리 아이폰6 스마트폰을 10만~20만원대에 샀다.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준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벌어진 '대란'에 당국은 발끈했다. 이통사들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당국은 화를 풀지 않았다. 방통위의 임원 고발 결정은 그 증거다.
단통법은 출발부터 말썽이었다. 정홍원 총리마저 지난 5일 국회 답변에서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시행 채 두 달도 안됐지만 국회엔 이미 4건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헌법재판소엔 위헌소송도 올라와 있다.
최 위원장은 법관 출신이다. 방송·통신 분야엔 문외한이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4월 취임사에선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지난 7개월의 성적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업계 시각에선 방통위가 법 집행에 집착한 나머지 본때를 보이기 위해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래 잦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엉뚱한 피해로 이어졌다. 이제 형사처벌은 이통·제조사들에 휴대폰 값을 내리면 안 될 좋은 핑곗거리가 된다. 최 위원장은 법 만능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단통법은 설 자리가 좁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막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야말로 기요틴제의 1순위 적용 대상이다. 행여 최 위원장과 정부가 체면 때문에 단통법 보완을 주저하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잘못된 법은 빨리 고치는 게 상책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