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5일부터 임시국회…16·17일 긴급현안질문
파이낸셜뉴스
2014.12.05 16:02
수정 : 2014.12.05 16:30기사원문
국회가 정기국회 이후 짧은 휴식시간을 갖은 뒤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현안과 산적한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와 같은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 이후 오는 15, 16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협안질문에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촉발된 정권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은 물론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특별감찰관제도는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지만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6개월째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교수가 최근 후보직을 사퇴했고, 여당이 민 변호사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gmin@fnnews.com 조지민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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