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률 5년간 고작 0.2%p 상승…법제연구원 발표
파이낸셜뉴스
2014.12.09 10:43
수정 : 2014.12.09 10:43기사원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하 경단법) 제정 이후 여성의 고용률은 5년간 고작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하 경단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따르면 2008년 해당 법제정이후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48.7%에서 2013년 48.8%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통계에서 2007~2012년간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상승은 0.2% 포인트로, 독일(4.8% 포인트), 일본(1.2% 포인트), 오스트리아(2.9% 포인트)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연령별로 지난해 비취업여성중 경력단절여성은 30대가 70.1%로 가장 높지만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연령은 4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의 73%로 가장 높고,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이 주로 30대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경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구인기업은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아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경단법'이 입법취지에 맞는 법률의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법률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취업희망자'로 정의해 법률의 대상을 '경제활동인구'로 하고 있으나 '경단법'은 외관상 '자발적' 실업으로 보이나 사실은 경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여성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해 기존 법률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정책의 목표를 단순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로 하기보다 경력단절 여성 특성별로 구직자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모형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취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새일센터의 구인·구직·취업 성과를 빅데이터(Big Data)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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