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인도서 판매중단
파이낸셜뉴스
2014.12.11 17:30
수정 : 2014.12.11 21:30기사원문
에릭슨이 특허침해 소송, 고등법원, 판매금지 명령.. 잇단 베끼기 관행에 제동
샤오미가 전략적 핵심시장으로 꼽은 인도에서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샤오미를 향해 "자동원격검침(AMR),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인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 등 에릭슨의 통신기술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도에서 급성장하던 샤오미의 기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샤오미는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 스마트폰 '미(Mi)3' '훙미1S' '훙미노트' 등을 출시해 몇 초 만에 제품을 완판시키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는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관련 통신기술 및 특허확보가 부족하다는 업계의 지적대로 해외시장 진출 초반부터 에릭슨의 특허침해에 걸려 넘어져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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