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방산비리' 부품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2014.12.12 18:01
수정 : 2014.12.12 18:01기사원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체 B사 대표 박모씨(53)를 11일 구속했다.
이날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검사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