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생 체벌한 50대 교사.. 폭행 '유죄' 추행 '무죄'
파이낸셜뉴스
2014.12.16 17:29
수정 : 2014.12.16 17:29기사원문
장난감 나무 도끼로 초등학생을 체벌하면서 몇몇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50대 남성교사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폭행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차모 교사(51)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차 교사는 2012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A양의 성기 부분을 나무 소재의 장난감 도끼로 때린 혐의와 훈육을 이유로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부모들은 차 교사가 피해 여학생을 체벌을 하면서 "못 생겼다"거나 "예뻐지는 약 100병을 먹고 와라"고 했다며 강제추행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교사는 재판과정에서 아이들을 체벌한 적은 있지만 성추행을 목적으로 특정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차 교사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행예방교육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기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다른 부분을 때리려다 실수로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벌금액을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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