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사용 화상 주의, 겨울철 사고 사례 급증

파이낸셜뉴스       2014.12.20 18:35   수정 : 2014.12.20 18:35기사원문



핫팩 사용 화상 주의핫팩 사용 화상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핫팩 소비자 피해가 2011년 18건에서 2012년 20건, 지난해 27건, 올해 들어 9월까지 42건에 달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핫팩은 제품에 따라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다. 핫팩 사용 화장 피해자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며 제품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가 2건이다.40~70도 사이의 낮은 온도라도 핫팩을 오랜 시간 특정 부위에 직접 대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화상을 입은 후에도 정작 본인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피해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화상 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나 됐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이 더 심한 3도 화상도 20%나 됐다.핫팩은 침구 안에서 사용하거나 전기매트와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