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안전성 서한 배포
파이낸셜뉴스
2014.12.30 18:01
수정 : 2014.12.30 18:01기사원문
최근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에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병원 및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중인 의료인·보호자는 기기에 연결된 환자호스의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부착돼 있는지 안전 점검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환자호스를 말한다. 또한 호기밸브는 환자호스에 부착되어 환자가 산소 호흡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