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노동 인권' 미준수 노동 환경 열악
파이낸셜뉴스
2015.01.07 12:00
수정 : 2015.01.07 12:00기사원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음식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시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등의 순이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은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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