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유출땐 30일 내 공지" 오바마 '사이버범죄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2015.01.13 17:49
수정 : 2015.01.13 22:00기사원문
【뉴욕=정지원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층 강화된 사이버범죄 대책 발표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개인정보 통보 및 보호법안'에 따르면 피해 기업의 30일 이내 의무 공지 조항과 더불어 고객 신상정보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범죄 피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C는 신상정보 유출 피해자가 구제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그는 최근 소니픽처스를 비롯, 주요 기업들의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자들은 정보 유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며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자들의 온라인 기록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정보보호 권리장전을 곧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아울러 학생 정보를 이용한 광고나 고객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도 제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모들이 더 안심하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정보기술 도구들이 진정한 연구 성과와 혁신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주택용품 판매업체인 홈디포와 유통업체 타깃 그리고 영화 제작사 소니픽처스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헤드라인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오는 20일 미 연방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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