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2015.01.19 10:40
수정 : 2015.01.19 11:25기사원문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성남시는 판교에 조성 예정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부지는 19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이 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지식정보산업, 첨단제조 등의 상업시설과 산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서며, 4만3000여명 근로자와 6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곳에 대기업과 첨단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학·연 협력과 벤처지원·문화생활 향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인근의 산업 집적지인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와 함께 혁신 클러스터를 이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는 분당구 삼평동 일대 66만1000㎡ 규모에 870여개 첨단기업이 입주해 5만9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문화산업기술(CT) 중심의 연구 환경이 구축돼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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