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숲가꾸기 전면 금지

파이낸셜뉴스       2015.01.29 10:14   수정 : 2015.01.29 10:14기사원문

【 대전=김원준 기자】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숲가꾸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전국 89개 시·군·구(842개 읍·면·동, 2278개 리)다.

이번 조치는 숲가꾸기 부산물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알 낳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리 막기위한 것이다.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류의 죽은 나무에 주로 알을 낳기 때문에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안에 있는 죽은 나무는 모두 없애야 한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숲가꾸기를 하지 않아야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숲가꾸기를 사업을 벌여 재선충병이 확산된 사례가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숲가꾸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물을 모두 파쇄하거나 약제로 훈증을 해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4월말까지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선충병 발생이 극심한 지역에 지역담당관 80명을 배치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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