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서 주민번호 수집, 과태료 '3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15.02.05 12:34
수정 : 2015.02.05 12:34기사원문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회원 포인트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간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끝난만큼 홍보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맴버쉽 회원 가입을 할 경우 주민번호 대신 회원번호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해야한다. 신입사원 채용시험 응시자 역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등으로 관리된다. 공정거래 표준약관도 개정돼 이사화물,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등의 약관에도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된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찾을 때, 민원·서비스 신청서 등을 작성하며 주민번호를 기재해온만큼 각종 온라인 홈페이지와 서식 등이 향후 집중 단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진료나 진단서 발급,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등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앞서 행자부는 계도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3회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이 잦은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등의 홈페이지 16만여개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5800개(3.6%)의 홈페이지에서 불법적인 주민번호 수집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개선권고 등을 통해 99%가량이 아이핀 등 본인인증 수단으로 대체 됐지만 여전히 비영리 종교단체(14개)나 교육 분야 단체(11개)에서는 회원가입, 비밀번호 찾기 등을 통해 주민번호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 실장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할 것"이며 "적발시 개선조치나 사이트 폐쇄 등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 역시 오는 2016년 8월 6일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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