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해 정치·금융권 움직임 활발
파이낸셜뉴스
2015.02.09 17:10
수정 : 2015.02.09 17:10기사원문
기술따라 法단일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를 비롯해 당국에서 관련 법들을 통합하는 등 법체계 정비를 본격화함에 따라 기술과 제도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법체제 정비 가속
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개인위치정보.개인신용정보.개인금융정보.개인보건의료정보.학생교육정보 규정 내 개인정보 관련된 규정을 하나로 묶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별 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현행 법에 통합 규정시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 체계를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생체정보인식 기술이 잇따라 출시됨에 따라 바이오인식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법안에 처리원칙을 마련하는 안도 담았다.
이 같은 법의 실효성을 위해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작성권,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보호 관련제도 개선 관련 사전심의권,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권 등의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에서도 이 같은 체제 정비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들은 각 법들 간 중복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촉구됐었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에 맞춰 법도 변해야
이 같은 체제 정비 움직임은 ICT 진화가 급진전하고 있지만 법은 변하지 않아 기술발전과 실생활, 산업발전에 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동시 적용을 받게 되는 등 처벌 측면에서 얽히게 된다.
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앱)과 IT 제품을 개시할 때는 각종 관련 법의 적용으로 빈번한 개인정보 동의에 시달리기도 한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에서도 규제 논란에 따른 법 체제 정비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다 근원적 문제인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기술 진화에 따라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부의 사이버 검열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관련 규정이 기술을 뒤쫓아가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완벽한 선제적 대응은 어렵겠지만 흐름에 맞게 규정을 바꿔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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