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면기간도 연장돼야
파이낸셜뉴스
2015.02.11 17:04
수정 : 2015.02.11 17:04기사원문
주택시장의 지속되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많은 규제를 완화했다. 과열기에 도입됐던 많은 규제를 폐지해 변하는 주택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면제기간을 2014년에서 오는 2017년 말로 연장했다. 주택가격 안정세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재건축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주택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 재건축부담금 완화로 당장은 그 혜택이 수개의 단지에 집중되더라도 인근 주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선순환을 통해 정상적 시장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다.
2014년 발의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나 통과될 경우 주택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원재료인 택지 공급원이 사라져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주택사업은 이제 택지개발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사업 위험이 커지고 기존의 개발이익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택사업의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열기에 도입됐던 개발부담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건축부담금과 연계해 본다면 규제 완화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부담금은 2013년 4·1 대책에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그러나 주택사업 특성상 짧은 감면기간을 적용한다면 대상 사업장이 적어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제도시행의 취지를 반감시킬 것이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토지매입, 인허가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주택사업의 특성상 1년이라는 짧은 감면기간은 무의미하다. 택지개발 부담까지 담아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은 과도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성장의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고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장상황을 타개하고 성장동력을 재가동하기 위해선 주택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건축부담금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개발부담금도 오는 2017년까지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 2013년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은 2400억원이나 같은 해 취득세는 13조원, 재산세는 8조원이다. 부담금 감면 연장으로 감소할 부담금 징수 실적보다 취득세나 재산세의 세입 규모 증가가 클 수 있으므로 재정 측면의 편익도 클 것이다. 지금은 과열기가 아니다. 과거의 잣대로 주택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성장동력을 살려야 하는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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